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뀐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그 핵심 중 하나인 노동 시간 유연화, 주휴수당 폐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연장 근로를 개편하여서 최장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변경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행은 주당 기본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총 주 52시간 제이다.
왜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중소기업을 예로 들자면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성수기에 몰아서 일을 해야 할 시기에 현 주 52시간 제로는 성과를 내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일감이 몰려 근무시간을 늘려서 일하게 하고 비성수기에는 당긴 만큼 일을 덜하여 쉰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연장을 하여 연장근무를 늘린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분기는 140시간(현행 3개월 90%), 반기 250시간(현행 6개월 80%), 연 440시간(현행 12개월 70%)으로 현 근무시간보다 총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도 담겨있다.
반대의 의견도 거세다.
이렇게 변하면 장시간 노동, 근무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서 정부는 최소 11시간 휴식을 언급하여서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하고 건강권 보장 역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본 사람의 체력이 있고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서 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바짝 근로자를 쓰고 해고를 하는 편법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순기능으로 작용하려고 그 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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