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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
오는 2023년 부터 서울 강남구민은 첫째만 태어나도 국가에서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 양육지원금,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확대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서는 첫째 30만 원, 둘째 1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3년부터 출생 아이부터는 200만 원으로 달라진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하게 되면 첫째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
아이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당시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구에서는 현재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거주 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가정이다.(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or 모가 강남구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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